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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직인수위원회(大統領職引受委員會)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.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,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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